경남FC' 경남도 창원시와 축구센터관련 업무협의
관리자 | 2009-06-15VIEW 4588
경남FC' 경남도 창원시와 축구센터관련 업무협의 6/15(월) 오후 창원시청 경남FC. 경남도 - 사용료 전액면제' 우선 순위 거듭 요구 창원시 - 당초 방안대로 처리 방침 경남FC와 경남도가 창원축구센터 관련 창원시 조례안에 대한 경남FC의 입장 수용을 재차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오후 창원시청 행정국장실에서 경남FC와 경남도' 창원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남FC는 조례안 제 5조의 사용허가 순위에 있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1순위)에 국내.외 프로축구경기(2순위)를 1순위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 14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도 경남FC 경기와 훈련을 전액면제 조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 밖에도 잔디구장 1면을 전용훈련구장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측은 “창원시 입장은 당초 방안대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50%)으로 처리할 것이다. 경남FC와 서포터즈들이 요구하는 사용료 전액면제 등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킨 후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FC를 제외한 다른 4개 시.도민 구단은 운동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고 있음에 따라 경남FC는 경남도' 창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