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광래 감독' 4경기 출장 정지 처분 받아

관리자 | 2010-04-25VIEW 1859

경남FC 조광래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으로부터 두 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경기 중에 받은 퇴장(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20만원)까지 포함해 총 4경기 동안 벤치에 앉지 못하게 됐다. 프로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화를 열고' 지난 18일 쏘나타 K-리그 2010 8라운드 성남-경남 경기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재개를 지연한 조광래 감독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심판의 판정은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경기장에서의 판정항의와 경기 재개를 지연한 행위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벌규정 제1장 8조 2항과 제3장 16조 5항에 의거해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조광래 감독은 연맹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8일 성남 경기에서 불미스런 사태로 경기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남FC는 K-리그의 ‘5분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에게 좋은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페어플레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5분더’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선수단' 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성 심판위원장은 18일 성남과 경남 경기를 담당했던 심판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해당 심판에 대해 당시 판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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