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란...
이승리 | 2007-10-26VIEW 2407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상법 331조).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 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295 ·305 ·421 ·423조). 그러므로 이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주주가 된 후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충실의 필요에서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나 납입금액의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납입도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변제(代物辨濟)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계(相計)도 주주 쪽에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334조).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식의 대중화에 따라 이식(利殖)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주주 또는 기관주주 ·기관투자가라고 한다. 수많은 주주님들.. 즉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님들이 구단 프론터들에게 말한다.. 제발..답글을 달려면 일관성 있게 달고... (자기들 불리하거나 화난다고 답글달지말고) 아니면 그냥 완전 무시해줘라... 차라리 그게 더 속이 후련하겠다... 답글만 남기면 이상한 말로서 더욱 화나게 하고 주주님들이 정말로 필요로하고 정말로 궁굼해 하는 내용에 대해선 묵묵부답이고.. 도민들...주주님들이 물어 보신다... 우리가 소액주주들이라고 무시하는게요?? 용돈아껴서 술자리 한두번 안해서 만든 돈이라고 무시하는게요?? 절때 아니겠지요?? 우리도 엄연한 이 구단의 주인이요.... 주인이 물어보는게요... 성실하고 납득이 가는 명쾌한 답변들을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