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민주 청약 철회 불가 안내

관리자 | 2005-11-07VIEW 5283

안녕하세요. 경남FC입니다.
도민주 청약 철회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답변드립니다.
 
청약후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단' 매도를 원할 경우 개인적(법인포함)으로 원매자를 물색하여 청약단위별로 양도양수계약을통해 매각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유가증권신고서 기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마”항목 제3항 -청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금은 반환되지 않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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