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 활동을 중단해주세요.
관리자 | 2010-09-13VIEW 2723
경남FC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9호(시행일 2006.09.2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에 가입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사례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온라인 네티켓 정착을 위해 경남FC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네티즌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