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축구 센터 조례안 부결
박성진 | 2009-05-18VIEW 2254
이미 운영권은 지난 4월 27일에 결정이 낫습니다. ======================================================================== 영남권축구센터 운영권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창원시 사파동 영남권축구센터(가칭 창원축구센터) 운영권자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최종 확정됐다. 창원시는 “최근 축구센터 운영방안 최종 용역 보고에서 직영·민간위탁·시설관리 운영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데다 공익성이 가장 높아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24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능력 검증과 기존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관리 노하우 축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10억7000만원으로 시 직영(10억9900만원)' 민간위탁(13억7500만원)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은 인력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해 10여명으로 예상하고 행정과 전기·건축·조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팀과 홍보·대회 유치' 기획을 맡는 마케팅팀 2개 부서로 조직을 진단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 이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모를 경남FC에 대한 특혜(?)가 조례안으로 포함되구요.. =================================================================================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하루 이용료 최고 100만원 市 조례안 마련 … 경남FC는 50% 감면 가능 NewsAD올말 준공 예정인 창원시 사파동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하루 이용료가 최고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프로축구단인 경남FC의 경우' 하루 이용료가 50%까지 감면된다. 창원시가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축구장 주경기장의 사용료는 유료 입장인 프로경기는 평일 80만원' 토·공휴일 100만원이며 비영리목적의 체육경기는 평일 40만원' 토·공휴일 60만원으로 각각 제시됐다. 보조경기장의 경우' 천연잔디는 체육경기는 평일 30만원' 토·공휴일 50만원' 프로경기는 평일 70만원' 토·공휴일 90만원이다. 인조잔디는 체육경기 평일 15만원' 토·공휴일 25만원' 프로경기는 평일 30만원' 토·공휴일 50만원이다. 또 센터시설인 체력단련장은 2시간에 8000원' 소세미나실은 1회에 5~8만원' 중세미나실은 1회 8~10만원' 대세미나실은 1회에 12~15만원' 휴게실은 2인실 5만원' 4인실 4만원 등이며 물리치료실은 마사지와 운동처방' 물리치료 등으로 세분화했다. 조례안은 이같은 사용료에 대해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축구팀 훈련은 전액 면제하고 장애인 대상 경기·행사' 국가대표팀 훈련 및 대한축구협회나 체육 행사' 전지훈련을 위한 국내·외팀은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FC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 투자자인 경남도와 도지사 구단주인 경남FC가 조례 입법 예고에서 사용료 전액 면제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시의회 조례안 심사와 개장후 운영 과정에서 경남FC의 경기장 사용료 인하 요구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기자 =================================================================================== 하지만 이 또한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경남도의 소극적 태도... 맘에 안드는 조례안이었지만... 경남도는 더 맘에 안드는데... 어휴~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 ‘창원축구센터 운영 조례안’ 부결 시의회 “경남도' 예산지원 적고 태도 미온적” 일단 제동 경남FC의 주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등 내달 논의키로 창원 사파동에 건립중인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전강용기자/ 속보●‘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이 15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본지 15일자 9면 보도)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경남FC의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사용료 50% 감면도 다음 임시회때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표결을 벌여 재적 의원 9명 중 7명이 출석'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두 차례나 정회를 거듭했으며 강기일' 장동화' 윤병도' 박해영 의원 등 4명이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의회속기록을 근거로 당초 창원시가 경남도에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고 경남도가 이를 긍정 검토하다가 125억원으로 크게 준데다 이마저 지원이 계속 미뤄지다 올해 추경에서 20억원이 반영되는 등 경남FC 구단주인 경남도가 창원축구센터 건립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에 대해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경남FC의 주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례 입법 예고과정에서 경남도와 경남FC가 전액 무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지원액이 적고 지원에도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추궁해 조례안을 부결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경남도의 이같은 태도를 지적하면서 경남FC 주경기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데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축구센터는 오는 12월말 개장 예정이며 이날 부결된 조례는 오는 6월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때 다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