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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 이런글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네요!휴~!

강복남 | 2008-03-24VIEW 2398

경남FC' 예산집행 ‘제멋대로’ 1월~2월분 대표이사 임금 800만원 지급 이사회 승인없어…반환키로해 문제 없다 도민들이 주주라는 개념에서 구단의 사소한 것까지 공개하고 도민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 점점 폐쇄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주인없는 구단’으로 전락 돼가고 있다. 경남FC가 대표이사 연봉을 1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원보수규정안을 이사회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후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틀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이후 사무국이 대표이사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해 집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또 한 차례 사무국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FC는 지난 12일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당초 수당으로만 지급하던 6000만원을 전문경영인을 이유로 들며 임원보수규정안을 1억5000만원으로 상정했고 이사회는 3000만원 삭감한 1억2000만원에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100억대 적자에 육박하는 구단사정과 인상 시기' 전문경영인으로 검증 여부를 지적하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도의회 의원들까지 성명서를 내고 반대하자 결국 김영만 대표이사는 “전임자 전례를 따르겠다”며 임원보수규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경남FC 사무국은 2008년 1월과 2월분 대표이사 임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전 아무 근거 없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한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FC는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를 들며 업무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임금은 이사회에서 의결 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한 후 지급해야 하지만 이번 드러난 대표이사 임금 인상분에 대해 과연 상법상 주식회사 법규를 준수했는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난 17차 이사회에서는 임원보수규정안만 논의 했을뿐 인상된 임금을 미리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숨겼다는 결론이다. 지난 이사회때 참석한 권모 감사는 “이사회때 보수한도만 논의 했을 뿐 일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인상분을 미리 받고 이를 이사회때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그냥 넘어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FC 사무국 관계자는 “인상분으로 지급했던 2개월분 임금은 다시 사무국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궁색한 해명만 전했다. 이는 결국 경남FC 사무국 자체에서 임원보수규정안이 통과 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표이사 임금을 올려 지급' 임원보수규정안이 철회되자 인상된 금액을 구단에 반납하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논리를 펼친 것이다. 결국 4만여명 도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경남FC’ 사무국은 구단 예산이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마음대로 예산을 운용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쓴 금액만큼 채워 넣으면 된다는 원시적인 행정 단면을 여실히 보였다. 창원시 사파동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대표이사 임의로 임금을 인상해 지급 받았다면 상법상 횡령죄에 해당 될수 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처럼 임원 연봉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법상 횡령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에도 불구' 임의 인상분이 지급됐다는 것은 사전 구단주와 대표이사' 사무국' 이사들까지 의견이 조율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상법상 주식회사’ 논리 대입을 즐기는 경남FC사무국 스스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결론이다. ‘기습적인 임원보수규정안 상정’과 ‘비공개 의결’ ‘이틀만에 철회’ ‘예산 집행’ 등 구단 마음대로 처신하며 점점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경남FC' 도민들은 하루 빨리 제 모습을 찾고 신뢰감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경남FC를 기대하고 있다. 옥명훈기자 okka@gnynews.co.kr (2008-03-20) 어찌들 알고나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신겁니까??사실이라먼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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