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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규칙12조 해석

이상호 | 2019-07-11VIEW 3587

https://www.theifab.com/laws/chapter/32/section/93/
A goalkeeper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of the ball with the hand(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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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ll is between the hands or between the hand and any surface (e.g. ground, own body) or by touching it with any part of the hands or arms, except if the ball rebounds from the goalkeeper or the goalkeeper has made a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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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he ball in the outstretched ope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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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ing it on the ground or throwing it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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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alkeeper cannot be challenged by an opponent when in control of the ball with the hand(s).
골키퍼는 다음의 상황인 경우 '공을 손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 공이 손 사이에 있거나
  손과 어떤 물체의 표면(땅이나 자신의 몸) 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손 또는 팔로 터치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이 경우 공이 골키퍼 몸을 맞고 튀어나오거나 공을 막은 후의 상황은 제외.
*손으로 공을 쥐고 있는 상황
*공을 바닥에 튀기는 상황, 또는 손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상황
골키퍼는 위의 '공을 손으로 컨트롤' 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두손으로 공을 쥐고 있는 행위, 옆구리 사이에 낀 행위, 손을 이용해 공을 바닥에 찍고 있는 행위(손과 땅사이) 등이
골키퍼라는 특수한 위치의 선수가 공을 지배하고 있는, 컨트롤 하고 있는, 그의 영향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는 공격수가 차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파 가입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골키퍼 차징' 과 관련된 축구 룰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골키퍼 역시도 일반 필드플레이어와 다르지 않은 경합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어제의 심판이 반칙으로 선언한 근거를 몇가지로 유추해보자면
1. 김효기 선수가 공을 보는 대신 골키퍼를 향해 몸을 던졌다. (김효기 선수는 골키퍼가 자리를 선점한 걸 알면서 선수를 향해 차징을 시도하였다.)
2. 김효기 선수는 공을 향해 점프 하였지만, 사선으로 점프하였다
3. 김효기 선수는 골키퍼가 공을 터치하는 중에 몸으로 밀쳤다.
1번은 김효기 선수의 시야는 완전하게 공에 향해 있었고, 등뒤로 뒷걸음을 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선수가 먼저 자리잡고 있으면 그걸 모른채 뒷걸음질하다 헤딩 따러 점프 못합니까? 저는 그런 경합 수도 없이 봤습니다.
2번은 룰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통해 반칙을 불었다면 룰에 따르지 않은 판정, 즉 오심.
3번은 느린그림으로 확인 해 볼 수 있듯이 명백한 경합과정, 즉 골키퍼의 터치가 있기 전의 공을 향한 두 선수의 경합,
다시말해 누구에게도 공이 소유되지 않은
IFAB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인 '골키퍼가 두 손을 이용해 공을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 이 아니었으므로 파울 아님
울산 골키퍼는 만약 경합이 예상되었다면 높이의 우위를 살려 펀칭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잡으려다 자기 판단미스로 공을 흘려놓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지.
또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두번 연속 홈에서 결정적 오심으로 물을 맥이는 심판이나...
특히나 이 심판은 판정에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지난번 피케이 취소나 오늘의 차징 번복이나
모두가 자기가 직접 봐놓고 애매하니까 그냥 번복한다는 것입니다.
못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보고 1차 판단을 내렸다면
그때의 선수간 충돌강도, 모션의 훼이크성 여부 등을 가장 온몸으로 느낄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직관에 따라 판단을 내린게 카메라에 담긴것 보다 더 정확한데
무슨 항의만 하면 다 번복해주는지...
온라인상에서항의를 하고 싶지만,
앞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위와 오만으로 똘똘 뭉친 심판 집단에 
괜히 밉보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갑질로 피해 받을지도 모르고,
또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하고픈말 쓴다고해도
도대체 케이리그나 대한심판협회는 왜 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놓지 않는건지
어디다 적을까 찾다가 결국 못찾고 여기다 끄적입니다.
속상해서 여기다 몇자 적는데
혹시라도 어디 말같지 않은 소리들먹이며
경남FC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다면
규정 들고 정확히 짚어가며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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