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경남FC 선수단 및 U18유소년 식당 위탁운영 관련 입찰 공고

운영자 | 2018-11-12VIEW 5007

공고번호 : 제2018-010호
입  찰  공  고  문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선수단 식당 및 U18 유소년(진주고) 식당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선수단 식당 및 U-18유소년(진주고) 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 제1사업장(선수단 식당)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6 경남FC 클럽하우스 내 위치
      - 제2사업장(U18 유소년 식당)은 경상남도 진주시 의곡길 29 진주고등학교 내 위치
   나. 위탁운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운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최대 1년 연장가능)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라. 규모
       
 
   마. 위탁조건
      - 선수단 식당 시설은 업체 간 합의에 따라 양도 · 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시설투자는 위탁 운영을 체결한 업체에서 진행한다.
      - 제2사업장(U18 유소년 식당)에 한해 현재 근무하는 조리원 1명의 고용을 승계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이라 함)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마친 업체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보유 필수
   나.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 내용에 따라 본 구단의 선수단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프로구단 또는 학교 운동부 식당 2개소 이상(단일사업장 기준, 1일 150식 이상)의
       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계약기간 2년 이상/연장기간 포함)
   사. 현장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아. 입찰공고일 기준 전국에 소재한 사업자(개인, 법인사업자)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일정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60일)으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나. 반드시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현금수납은 불허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성립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 보증금은 본 구단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위임장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나. 입찰등록(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등록일로부터 60일)
       ※ 입찰보증금 : 1,000만원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함
       ※ 피보험자 : 609-81-69085, ㈜경남도민프로축구단
    4) 단체급식 이행실적(요약) 및 증명서 각 1부(서식참조)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서식참조)
    6) 영업신고증 사본 1부(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함)
    7)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8) 위탁급식영업신고증 1부
    9) 단체급식 관련 보유 인증서(HACCP, ISO) 각 1부
   10)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2) 2017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필)
   13) 단체급식 실적증명서(원본 제출)
   14)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5) 사업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Full color), USB 1개(원본 및 요약본 파일)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도장 지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함
      (단, 실적증명서는 사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구단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또한, 본 구단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거나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본 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사. 제출된 서류와 USB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한다.
  아.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경남도민프로축구단 회계에 귀속된다.
  자.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도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 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카. 제안서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의 통보는 생략한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055-283-2020(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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